내년부터 15만원 이하 향수·녹용 해외직구하면 세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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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5만원 이하 가격의 향수와 로열젤리 등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면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모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거주자가 15만원 이하 소액물품을 자가 사용을 위해 수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방향용 화장품과 녹용, 로열젤리 등 소액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7%가 면제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15만원 이하의 자가 사용 소액물품 수입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이미 면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향수 등 해당 물품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부가세 성격의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면제 혜택도 함께 받게 됩니다.

지금은 해당 물품들을 해외에서 사서 들여오면 개별소비세뿐 아니라 개별소비세의 각각 10%와 3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도 함께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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