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떡값 받은 검사 '무혐의' 처분 윤나라 기자 입력 2014.08.08 01:46 수정 2014.08.08 01:46 동영상 표시하기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피살된 재력가의 장부에 등장한 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또 떡값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건 맞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검사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면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원문 기사 보기 ▶ 나이트라인 - 전체 영상 시청하기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오프라인 - SBS 뉴스 {{TITLE}}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오프라인 - SBS 뉴스 {{TITLE}}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원문 기사 보기 ▶SBS NEWS -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