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에게 욕설을 한 프로야구 NC의 외국인 투수 찰리 쉬렉에게 벌금 200만 원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상벌위원회를 열고 찰리에 대해 제재금 200만 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찰리는 어제 SK전에 선발로 등판해 1회말 주심의 볼 판정에 불만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심한 욕설과 폭언을 쏟아 퇴장당했습니다.
야구위원회는 벌칙내규 제7항을 적용했습니다.
7항은 감독, 코치, 선수가 심판판정에 불복하거나 폭행, 폭언, 빈볼, 기타 언행으로 구장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경우,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200만 원 이하, 출장정지 30경기 이하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구위원회는 찰리의 퇴장 이후 투수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14분 이상 경기를 지연시킨 NC 김경문 감독도 엄중 경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하면 내규에 따라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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