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 조약국 법규과가 1962년 7월 작성한 '일한교섭관계법률문제 조서집'.
독도 영유권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국제 사법재판소(ICJ)에 사안을 회부하는 절차에 관해 기술하면서 한국이 ICJ의 강제관할권을 인정하는 선언을 하지 않은 점과 일본이 ICJ의 강제관할권을 1952년 이승만 라인 설정 이후에 인정해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SBS 뉴미디어부/사진=연합)
일본 외무성 조약국 법규과가 1962년 7월 작성한 '일한교섭관계법률문제 조서집'.
독도 영유권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국제 사법재판소(ICJ)에 사안을 회부하는 절차에 관해 기술하면서 한국이 ICJ의 강제관할권을 인정하는 선언을 하지 않은 점과 일본이 ICJ의 강제관할권을 1952년 이승만 라인 설정 이후에 인정해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SBS 뉴미디어부/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