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실려가도 환불 안돼"…황당 신혼여행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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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혼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 해외여행과는 달리, 신혼여행에는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수술을 해도 여행 비용을 돌려주지 않는 특별약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안현모 기자입니다.

 <기자>

국외 여행 표준 약관에 따르면 신체에 이상이 생겨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을 물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사들이 신혼여행 상품에는 이와는 다른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직장인 김용무 씨도 신혼여행을 나흘 앞두고 심장 이상 증세로 입원했지만, 미리 낸 여행요금 360여만 원의 환불을 거절당했습니다.

[김용무/직장인 : 특약을 적용을 하면 한 푼도 돌려줄 수가 없다. 뒷면 맨 밑에 조그맣게 거의 깨알같이 특약이 적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전혀 설명을 못 받았죠.]

실제로 소비자원에 접수된 신혼여행 관련 피해 가운데 절반이 이런 특약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문제였습니다.

그중 취소 사유가 친족의 사망이었던 사례도 22%나 되었습니다.

[이진숙 팀장/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팀: 특별 약관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사전에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공정위에 신혼여행 특약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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