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선장 등 4명 살인죄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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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 4명을 살인죄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과적한 화물을 제대로 묶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하게 방향을 튼 것이 침몰사고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살인 혐의가 적용된 사람은 이준석 선장과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입니다.

살인의 피해자는 지금까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세월호 희생자 모두입니다.

이 선장 등 4명은 생존한 사람들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나머지 구속된 선원 11명은 도주 선박죄나 유기치사죄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4가지로 봤습니다.

우선, 세월호를 증축하면서 좌우 불균형이 발생해 복원력에 문제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복원력 유지를 위해선 짐은 덜 싣고, 평형수를 더 채워야 하지만, 세월호는 화물을 최대 적재량의 2배를 싣고, 평형수는 절반만 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적한 화물은 제대로 묶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5도 이상 급격히 방향을 틀다 보니 과적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배가 침몰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는 복원성에 문제가 있어 5도 이상 방향을 틀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며, 급격히 방향을 튼 것은 조타기 고장이 아닌 조작 실수"라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선장 등 기소된 선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은 이르면 다음 달 초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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