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선원 '살인죄'…해경에 과실치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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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합동수사본부는 승객을 버려두고 탈출한 선장과 일부 선원들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해경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나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속된 선원 15명에 대한 기소를 앞두고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일부 선박직 선원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사고가 난 8시 48분부터 이준석 선장이 탈출한 9시 46분까지 이들은 방송이나 비상벨, 무전기 같은 여러 수단을 통해 탈출 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고 어떻게 할지를 묻는 객실 승무원들의 무전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냈습니다.

특히 이런 부작위, 즉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승객들이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검찰은 살인죄를 이준석 선장에게만 적용할지 아니면 1, 2항해사나 기관장에게도 적용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세월호 침몰 궤적과 승객 카카오톡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해경이 처음 도착한 9시 반부터 10시 17분까지 47분 동안 해경이 선체 진입을 통해 승객을 구조할 수 있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과 직무 유기 여부를 따져볼 방침입니다.

김석균 해경청장은 검찰이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실종자 수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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