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이혼 급증…주로 가난 때문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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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의 이혼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가정의 주요 갈등이 경제적 빈곤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2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발표한 2013년도 다문화가정 이혼상담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 상담소에서 진행한 다문화가정의 상담건수는 총 1천258건으로, 아내가 외국인이고 남편이 한국인인 경우가 1천17건이었습니다.

아내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의 이혼상담 건수는 전년도(648건)에 비해 56.9% 증가했으며, 처음 분석을 시작한 2006년(121건)에 비해서는 8.4배나 늘었습니다.

이혼을 상담하는 다문화가정은 경제적 빈곤과 부부의 나이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부부 상담자들 중에는 남편의 21.7%(221명)가 무직, 아내의 23.1%(235명)가 주부였으며,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한 단순 노무 등을 합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가 63.6%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한국인 남편의 60.0%(610명)와 외국인 아내의 70.1%(713명)가 월수입이 전혀 없고, 한국인 남편의 67.2%(684명)와 외국인 아내의 84.4%(858명)가 보유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한국인 남편이 외국인 아내보다 연상인 부부(796쌍) 중 나이 차이가 17~30살인 경우가 20.1%에 달했고, 11~12년 차이 13.6%, 7~8년 차이 12.9%, 9~10년 차이 12.4%, 13~14년 차이 9.9%, 15~16년 차이 8.9% 순이었습니다.

무려 31년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6쌍(0.8%) 있었습니다.

지난해 다문화가정 이혼상담에서는 한국인 남편이 상담소를 직접 방문한 건수가 전에 비해 크게 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인 남편의 방문 건수는 528건(51.9%)으로, 외국인 아내의 방문 건수(48.1%)를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모두 한국인 남편보다 외국인 아내의 상담이 더 많았습니다.

한국인 남편의 상담 비율은 2011년 37.5%, 2012년 40.9%였습니다.

한국인 남편의 이혼상담 사유는 '아내의 가출'(30.7%)이 가장 많았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배우자의 이혼강요,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결혼조건 속임, 경제갈등 등)(28.4%), '아내 폭행'(10.0%) 순이었습니다.

외국인 아내의 이혼상담 사유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알코올 중독, 배우자의 이혼강요, 경제갈등, 빚, 성격차이, 질병, 무시모욕 등)'가 34.0%로 가장 많았고, '가정폭력'(27.2%), '남편의 가출'(10.8%) 순이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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