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조사를 위해 연안여객선에도 항해자료기록장치인 VDR을 탑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DR은 날짜와 시간, 선박 위치, 속력, 통신내용 등 항해와 관련된 자료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선박용 블랙박스입니다.
선박이 침수하거나 침몰하더라도 VDR 정보는 손상되지 않으며 신속한 회수를 위해 위치 표시 기능이 장착돼 있습니다.
VDR은 회수를 쉽게 할 수 있게 선교 위 갑판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현행 국제협약에 따른 VDR 적용대상은 국제 항해 여객선과 3천 톤급 이상 화물선으로 연안여객선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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