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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포토] 유우성 씨, 법원 나서며 '밝은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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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며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날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의혹 사건으로 비화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5만원을 선고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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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간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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