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을 통해 현장 구조상황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31살 김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16일 밤 민간잠수부를 가장해 현장에 시체가 많아 수습하려고 하는데 현장 책임자의 방해로 아무 일을 못한다는 식으로 메신저 대화내용을 조작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이 민간 잠수사들의 구조활동을 막았다고 모 종편 채널에서 거짓 인터뷰를 한 홍모 씨가 구속된 적이 있지만,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올려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국민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악성 유언비어와 명예훼손 등이 근절되도록 엄정히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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