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당시 최초로 신고한 단원고 2학년 학생을 의사자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안산시는 최초 신고 학생의 시신이 어제(24일) 오후 안산 병원에 안치됨에 따라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면 유족과 협의해 의사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이 학생의 빠른 신고로 많은 승객을 살릴 수 있었던 만큼 당시 목격자를 찾는 한편 해양경찰, 전남소방본부 등에도 사실관계 확인서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숨진 사람은 의사자로 지정해 기리고 그 유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의사자로 지정되려면 유족이나 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서류를 갖춰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야 하며, 복지부는 60일간 심사를 거쳐 의사자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기도와 안산시는 이외에도 사고 당시 의로운 행동을 한 희생자가 있는지 파악해 의사자 지정 추진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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