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 전원 구속…기관사·조기수 등 4명 추가

핵심 승무원 15명 모두 사법처리 수순 진행…1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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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하는 여객선에서 승객들을 외면하고 먼저 탈출한 기관사와 조기수 등이 추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늘(24일) 유기 치사와 수난 구호법 위반으로 세월호 1등 기관사 손모(57)씨와 2등 기관사 이모(25·여)씨, 조기수 이모(55)·박모(58)씨 등 4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피의 사실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승객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선장 이준석(69)씨 등 7명이 구속됐습니다.

구속된 세월호 선원은 선장, 1∼3등 항해사, 기관사 등 선박직원(고급 승무원) 8명입니다.

관련법상 선박직원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운항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조타수, 조기장, 조기수 등 7명 가운데 3명은 구속됐습니다.

나머지 4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선박 운항에 핵심 역할을 하는 승무원 15명 모두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됐습니다.

이들은 배의 구조를 가장 잘 알고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지만 구조가 필요한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해 숨지게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한편 검찰수사 결과 세월호 기관장과 기관부원 등 7명은 여객선에 가장 먼저 다가간 해경 구조선에 올라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타실에 있던 선장 등 다른 승무원도 곧이어 다가온 구조선을 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무장, 매니저, 조리 요원, 사무직, 선상 가수, 불꽃행사 담당, 아르바이트 등 운항에 관여하지 않은 승무원은 14명 중 5명만 구조됐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급격한 변침, 선박 구조 변경, 선박의 평형유지 문제 등에 대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 사법 처리 대상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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