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 활동에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학교 안전사고 예방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수학여행 수련활동과 같은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인증된 프로그램인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사설 해병대 캠프의 청소년 사망 사건 후 제출된 것으로 7월18일을 가칭 '학생안전의 날'로 지정하기로 했지만,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날짜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통과된 법안을 추후 재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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