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세월호'에서 구조된 승무원 20명 가운데 '선박직원'이 모두 사법처리됐습니다.
선장과 항해사 등 6명은 구속됐고, 기관사 2명은 체포돼 구속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수사본부가 승무원의 지위와 위치에 따른 사고 과실 경중을 확인하는 가운데 다른 주요 승무원 대부분도 수사망을 빠져나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승무원은 모두 29명입니다.
이 가운데 선박직원법이 규정하는 '선박직원'은 선장, 1·2·3등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등 8명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이들 가운데 6명을 구속하고 2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2명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법상 선박직원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운항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조타수, 조기장, 조기수 등 7명 가운데서도 3명이 구속되거나 체포됐습니다.
선박직원 8명과 '유사 선박직원' 7명 등 15명은 승객을 배에 두고 먼저 탈출해 모두 구조됐습니다.
일반 승무원 14명 가운데서는 5명만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박직원에게는 개별적으로 다른 혐의가 적용됐지만,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는 공통으로 적용됐습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선박직원을 포함한 승무원에 대해 "각자의 지위와 위치에 따라 사고 당시 그들이 어떤 일을 해야 했었는지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도 해상관제교통센터 교신 내용 등을 보면 구조된 승무원 가운데 일부는 사고 당시 조타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전 9시 29분쯤부터 8∼9분 동안 한 차례 위치 확인을 제외하고는 당국에 제대로 상황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승객 구조를 위한 급박한 요청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승객 구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은 구속된 승무원들의 진술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어재 구속된 2등 항해사 김모 씨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직후 취재진에게 "퇴선하기 전 2항사로서 해야 할 구호조처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많은 선원이 '지금 생각하면 구호조치를 했어야했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사를 받는 승무원들의 진술 중 일부가 엇갈리면서 이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인 변침을 둘러싼 진술이나 승객 퇴선 명령 여부를 했는지 여부 등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며 사고 당시 위치에 대한 진술이 조금씩 바뀌는 사람도 있어 전체 그림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