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들을 두고 탈출했던 항해사와 기관장 등 4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 씨와 신모 씨, 2등 항해사 김모 씨, 기관장 박모 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항해사 3명은 도주 우려가 있고 박씨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된 선원은 앞서 구속된 세월호 선장 등 3명을 합쳐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참고인 조사를 받고 돌아간 뒤 자살을 기도했던 1등 기관사를 체포하고 다른 선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