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탈선명령 했다"…선원들 입 맞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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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선원 4명이 하나같이 승객 탈선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묵었던 모텔에서 입을 맞췄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2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는 기관장 박모(54)씨, 1등 항해사 강모(42)·신모(3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등 세월호 주요 승무원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뒤 취재진에 "구조정 온 후에 선장이 물어봐서 승객들 퇴선시키라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본부에서 신병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목포시 죽교동의 한 모텔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당시 이 모텔에는 7명의 선원이 5개의 방에 나눠 묵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사를 받은 신씨 등 4명도 이곳에서 지냈습니다.

이 모텔 객실에는 TV를 비롯해 냉장고, 전화뿐만 아니라 일부 객실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언론에 나오는 수사 상황과 선장 이준석(69)씨의 구속 모습, 처벌 수위, 적용 법률 등에 대한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입을 맞추고 지난 19일 선장 이씨가 "승객 탈선 명령을 내렸다"고 인터뷰한 내용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텔의 한 직원은 "선원들이 묶었던 방에는 다른 객실과 똑같이 TV와 냉장고 등이 갖춰 있고 인터넷이 가능한 곳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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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입을 모아 '승객 탈선 명령'과 '구조 작업을 벌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형 감량을 노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입을 맞췄다면 검경합동수사본부의 허술한 사건 관계자 관리가 문제가 되는 셈입니다.

혐의가 강력하게 의심되는 참고인들을 한 곳에서 관리해 사전 모의를 하도록 놔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피의자 신분이라면 수사관이 한방에서 자면서 관리를 하는데, 이것마저도 인권침해 논란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아무리 혐의가 의심되더라도 참고인은 사실 일반인과 같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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