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서 드러난 선박 부실점검 실태…안전에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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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센터가 우리나라의 허술한 선박 점검 실태를 담은 선박안전기술공단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정기종합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본연의 목적인 어선 등 선박 해양사고 예방 및 조치 수행과 관련한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부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단은 해양수산부와 체결한 검사 대행협정서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 및 조사절차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해경과 수협에서 통보받은 1천930척의 해상사고 선박에 대해 이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 보고서는 "절차서에 따른 사고 발생 현장 대응, 원인과 통계 분석을 부적정하게 하고 부실하게 관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한 146t 유조선은 구명설비 가운데 구명부환, 구명동의, 자기점화 등이 수량 부족과 표기 미이행 등으로 기준을 위반했음에도 공단이 '합격' 처리하고 검사증서를 발급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뤄진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의 합동 여객선 안전점검에서는 목포해양경찰서가 2시간40분동안 무려 12척을 점검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또, 해양사고를 조사하고 심판하는 권한을 가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운영하는 일부 교육 과정에서 사고 예방 교육을 포함하지 않아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부실 점검 의혹과 구명 설비 미작동 문제는 불행히도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세월호는 지난 2월 검사를 대행하는 또 다른 기관인 한국선급으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았지만, 당시 구명정 46개 가운데 44개가 안전하다고 판정받았고 배의 좌우 균형을 맞춰주는 장비인 '스태빌라이저'는 정상 작동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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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월호의 구명정은 단 1개밖에 펼쳐지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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