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청구된 세월호 1등 항해사 강 모 씨와 신 모 씨, 2등 항해사 김 모 씨, 기관장 박 모 씨 등 4명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22일) 오전 열립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들에게 구속된 선장 다음으로 사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TV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잠수사들의 구조활동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26살 홍 모 씨에 대해서도 오늘 오전 중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홍씨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도청 직원을 사칭해 시장 상인을 상대로 구호물품 납품 계약금과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긴급체포한 30살 박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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