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침몰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범정부 대책본부가 차려진 진도군청 연결합니다.
이경원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안산시와 진도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금 전 선포됐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2시부터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두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안건이 논의된바 있습니다.
단원고가 있는 안산시와 사고가 난 진도군이 이번 사고로 물적, 심적 피해가 커 정부 차원의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정 총리는 관계장관회의가 끝난 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특별재난지역 안건을 심의·의결한 뒤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관련 안건을 보고 받고 재가해 특별재난지역이 바로 선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응급 대책과 재난 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과 보상 경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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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감면과 납세 유예 혜택도 주어집니다.
지원 금액을 비롯해 구체적인 보상 방법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추후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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