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개인적인 용무로 조타실 비웠다"

선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 종료…조타수 "키가 이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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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장 이준석 씨 등 세월호 승무원 3명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이 씨는 개인적인 일 때문에 조타실을 비웠다고 말했습니다.

박상진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와 3등 항해사 박 모 씨, 조타수 조 모 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조금 전인 새벽 1시쯤 끝났습니다.

선장 이 씨의 실질심사는 어젯밤 9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고, 이어서 나머지 2명에 대한 심사가 열렸습니다.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선장 이 씨가 조타실을 비운 이유에 대해 개인용무로 침실에 잠시 다녀왔다고 말했습니다.

사고당시 움직이지 말라고 안내방송을 한 이유는 당시 구조선이 도착하지 않았고 조류가 빨라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조타수 조 씨는 세월호의 급선회 이유에 대해 과도하게 키를 돌린 잘못도 있지만 키가 이상하게 빨리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선장 이 씨에게 도주선박 승무원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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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사 박씨와 조타수 조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승객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먼저 배를 이탈한 점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이 씨 등을 구속하면 최대 30일 동안 수사를 벌일 수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나머지 승무원들을 상대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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