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선장 이틀째 집중조사…구속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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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 해상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해경이 17일 선장 이준석(69)씨에 대해 이틀째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평연 총괄안전부장을 본부장으로 한 해경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1시께 이씨를 소환, 오후 10시까지 승객 대피 과정 등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앞서 이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다시 소환됐다.

수사본부는 또 항해사 등 주요 승무원 10여명도 전날 불러 사고 당시 상황과 승객 대피과정에서 적법 규정 등을 지켰는지 조사했다.

수사본부는 승객 대피가 지연된 이유, 승객보다 먼저 탈출한 의혹 등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벌였다.

수사본부는 특히 이씨가 승객들이 대피하기 전에 배를 빠져나와 탈출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선원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선원법에는 선장은 승객이 모두 내릴 때까지 배에 남아야 하며, 위급 상황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또 당시 가장 위험한 수로에서 선장 이씨가 아닌 항해사가 조타키를 직접 잡고 운항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이씨를 비롯해 승무원을 대상으로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본부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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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조사가 끝난 뒤 해경 수사요원에 의해 목포 시내 모처로 이동했다.

(목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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