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피해자들을 위해 신속한 보상을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손해보험협회와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등을 대상으로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사망자 유족에게는 보험금을 확정해 즉시 지급하고, 부상자들에게는 의료비 지급에 불만이 없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사망·부상자들이 여행자 보험 등 개별보험을 청구하면 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는 113억원 규모의 선박 보험을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에 나눠 가입해 있어 피해 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보험을 인수한 국내 보험사들은 인수 물량의 대부분을 외국계 보험사에 재보험으로 가입해 국내 보험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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