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소득자, 세금보다 '건보료 폭탄'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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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월세 대책 발표 이후 집주인들의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일부 고령층 임대소득자들은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요즘 임대 소득자들은 따져볼 게 많아 골치가 아픕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지, 전월세 중 어떤 게 유리할지 계산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건강 보험료라는 더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임대소득이 드러나면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내는 건보료까지 따라 올라가게 된 겁니다.

[월세 소득자 : 가장 무서운 게 국민건강보험료가 아무래도 많이 인상되지 않을까, 임대 소득세보다 더 무서운 게 국민건강보험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연간 임대 소득 2천만 원 이하의 2주택자, 즉 분리 과세 대상은 건보료에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보료가 껑충 뜁니다.

연간 임대 소득 2100만 원의 2주택자라면 연 289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15%의 종합 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내야 하는 세금 173만 원보다 백만 원 이상 많은 금액입니다.

[배남수/우리은행 세무사 :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건 사실상 막을 수는 없을거고요, 다만 너무 급작스럽게 나온건 아닌가, 충분히 연착륙할 수 있도록 각종 공제를 높였다가…]

국세청은 집주인들의 임대 소득 신고를 받으면 올해 10월 쯤 건강보험 공단에 자료를 보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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