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로 몰래 예금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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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한 뒤에, 이 확인서만으로 남의 예금과 보험금을 빼낸 5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주민증은 받지도 못했는데 이런 범죄가 가능했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5일 경기도 성남의 한 주민센터입니다.

54살 김 모 씨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며 재발급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민등록증이 나올 때까지 같은 효력을 갖는 발급신청 확인서를 받아갔습니다.

김 씨는 이처럼 주민센터 3곳에서 전 남편의 부인과 동거남의 여동생, 동거남의 전 부인 행세를 하며 3건의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최재두/성남 중원경찰서 경제팀 : 지문을 수차례 찍었으나 불일치가 나오자 피의자는 구두상으로 직원들이 가족관계, 또는 주소 이전 내력, 주민번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 본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했고.]

구속된 김 씨는 확인서를 은행에 제시한 뒤 돈을 출금하거나 신용카드을 만들어 사용하는 등 8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은 경찰 참고인 진술을 통해 본인을 확인하는 지문 인식 시스템이 가끔 오작동할 경우 구두로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밖에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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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가 주택 지붕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23일) 오전 11시 40분쯤 인천 영종도에서 29살 최 모 씨가 몰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도로 아래 주택에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쳤습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김승태,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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