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 지방법원은 이 회장이 대주주로서 영향력을 이용해 260억 원을 탈세하고 비자금 603억 원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신장 수술을 이유로 오는 28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이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 지방법원은 이 회장이 대주주로서 영향력을 이용해 260억 원을 탈세하고 비자금 603억 원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신장 수술을 이유로 오는 28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이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