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23년 만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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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 재심에서 법원이 강기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간암 투병 중인 강 씨는 23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보도에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5월 전민련 사회부장이었던 김기설 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자살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강기훈 씨를 자살 배후로 지목하고 김 씨의 유서를 대신 썼다며 강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유서와 강 씨의 필체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가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강 씨는 유서 대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도 유서대필 사건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자의적 감정 결과로 유죄 판결을 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강 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사건 23년 만에 법원은 김기설 씨 본인이 유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강기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991년 국과수 감정 결과는 필적감정 원칙을 무시한 채 이뤄져 신빙성이 없고, 새롭게 실시된 국과수의 필적감정 결과 유서 필적과 강 씨의 필적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강기훈 : (오늘) 사법부의 판결은 과거 92년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한 자신들의 판단,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잘못됐다고 고백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강 씨는 현재 간암 투병 중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당시 수사 검사와 책임자들은 강기훈 씨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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