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사 대주주로서 더 엄격하게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데도 투명한 회계처리 준칙을 무시하고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338억 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사 대주주로서 더 엄격하게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데도 투명한 회계처리 준칙을 무시하고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338억 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