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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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사 대주주로서 더 엄격하게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데도 투명한 회계처리 준칙을 무시하고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338억 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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