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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포토] 구급차 타고 법원 들어서는 김승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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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승연 회장이 11일 오후 파기환송심 선고를 위해 구급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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