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피고인이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하고, 신분을 악용하며 RO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 피고인 등 5명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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