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검증, 국회의원만 예외?…이상한 선거법

매니페스토 대상 확대 논의 진척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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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매니페스토는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고 검증를 받도록 하는 선거 제도죠. 대통령과 자치단체장은 이 대상인데, 정작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은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걸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3일 국회 도서관에서 지방의회 의원 100여 명이 매니페스토 선거제도 도입을 촉구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매니페스토! 매니페스토!]

지난 2008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로 나설 경우 미리 선거공약집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후보는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과 자치단체장만 공약 검증 대상에 넣고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은 검증대상에서 제외시킨 겁니다.

이런 비판은 지난 2008년 이후 계속됐고 지난해 12월에는 여야 의원 45명 명의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구체적인 비전으로 경쟁을 하자라는 거고요. 이미 대통령과 단체장은 이 법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빠져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도 정책으로 경쟁하자라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여야 공동으로 정치개혁 관련 쟁점들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달 말 활동시한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매니페스토 대상 확대 논의는 별 진척이 없습니다. 지방의원 스스로 구체적인 정책으로 선거에 임하겠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만큼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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