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과 민주당 신장용 의원, 무소속 현영희 의원 3명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새누리당 박덕흠, 윤영석 의원은 원심과 같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19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과 민주당 신장용 의원, 무소속 현영희 의원 3명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새누리당 박덕흠, 윤영석 의원은 원심과 같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