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픈마켓 사업자도 환불 의무화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대형 인터넷 오픈 마켓들은 지금껏 반품·환불을 둘러싼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분쟁에서 한발 빼왔습니다. 온라인에 매장을 제공했을 뿐이라는 논리였는데, 정부가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도에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유명 오픈 마켓에서 구입한 물건들입니다. 스위치가 고장 난 스탠드에 유명 브랜드의 짝퉁 운동화도 있습니다. 환불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정작 판매업자에게 환불받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한 모 씨/오픈마켓 구매자 : 가짜로 판명됐는데 (판매자들이)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면서 한 4~5개월 동안 환불을 안 해줬죠.]

인터넷 매장을 제공한 오픈 마켓 측에 항의해도 나몰라라 하는 식입니다. 이용약관에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에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김미연/오픈마켓 이용자 : 환불 처리를 해 달라고 고객 센터에 요청을 드리면 판매자 쪽하고 협의를 하시라는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지난해 오픈마켓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신고 430여 건 중 반품과 환불 거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업체가 환불을 회피할 경우 오픈 마켓이 환불해 주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최무진/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 : 전자 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오픈마켓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권을 고지할 의무, 대금을 환급할 의무 등을 부여할 계획이고….]

공정위는 또 포털 사업자에게 블로그와 카페 등에서의 전자상거래에 대해 관리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