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59살 백 모 씨를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인천시체육회 사무처장 56살 이 모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백씨는 지난해 공단 가좌사업소 분뇨처리장 악취감지 시스템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 낙찰을 도와주는 대가로 자동제어기기 업체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천2백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돈을 건넨 업체 고문은 백 이사장과 고교 선후배 사이로 공사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무처장은 송영길 인천시장의 핵심 측근으로 해당 업체가 다른 공사를 낙찰받도록 도운 뒤 금품을 받아 챙긴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사단법인을 만드는데 사용할 자금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백 이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오는 20일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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