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에 파이프가?…막무가내 지하철 공사에 쑥대밭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경기도 수원에서 지하철역을 짓는데 근처 집 한 채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공사로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를 위험에 처했는데, 시공사나 시행사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보도에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여든 두 살 할머니가 홀로 사는 단독 주택입니다.

담장은 온데간데없고, 마당은 볼품없이 파헤쳐져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벽이 손바닥이 들어갈 만큼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안방에 들어가니 더 가관입니다.

공사용 파이프 수십 개가 얼기설기 연결돼 있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강복/지하철역 공사 피해자 : 집이 무너지려고 그래서 (시공사가) 이걸 세워놓고 나를 원룸 조그만 곳에 내보내곤 여기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멀쩡했던 집이 이 꼴이 된 건 2007년 집 앞에서 지하철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6년이 지난 뒤, 집이 무너질 위기까지 처하자 지하철역 시공사가 방 안에 임시방편으로 지지대를 세워놓기에 이른 겁니다.

담장이 없어진 사연도 황당합니다.

할머니는 시공사 측이 이 집이 30년째 공유지를 침범했다면서 담을 허물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더니 마당 30㎝ 안으로 담장을 옮기고는 보행자 통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얼마 뒤, 이번엔 노약자용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야겠다며 쌓아놓은 담을 또 허물었습니다.

할머니 가족이 최근 안전진단을 의뢰해 결과를 받았는데 현재 이 건물은 '인명피해가 우려돼 철거가 시급한' 최하위 등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시행사인 한국 철도 공단과 시공사는 4천600만 원을 줄 테니 보수해서 계속 살라고 말합니다.

[김종수/철도시설공단 담당 부장 : 민원인은 건물 재건축을 요구해 (시공사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으며, 손해 배상금은 현재 민원인의 수용 거부로 법원에 공탁 중입니다.]

철도시설공단은 안전 진단을 다시 해보고 피해자 가족과 보상금 문제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