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트렌드] 2014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과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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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4년 가장 궁금한 경제 상황부터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현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 안 기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14년 경제부터 전망을 해볼까요? 

<기자>

2014년에는 신흥국들의 경우는 성장 동력은 약해지겠지만, 미국을 주축으로 한 주요 선진국들의 성장률은 전반적으로 오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IMF가 내놓은 전망치를 한번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올해는 선진국 7개 국가의 평균 성장률이 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지난해보다 1%포인트 늘어난 2.6%로 관측됐는데요.

여기에 최근 라가르드 총재는 이보다도 더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3분기 소비자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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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도 서서히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직 실업률이 발목을 잡고 있긴 하지만, 남유럽 위기국들이 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일본은 소비세 인상 여파로 성장률이 조금 내려갈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추가 부양책이 언급되면서 며칠 전 립톤 부총재가 역시 상향 조정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몇 년째 계속된 저성장 기조의 연장선에서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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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이렇게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새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떨까요?

<기자>

올해 정부는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세계 평균보다도 높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복병이 있어서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숫자는 3.9%입니다.

글로벌 경제 회복세에 정책 의지까지 반영해서 그 어떤 기관보다도 높은 수치를 제시한 겁니다.

한국은행과 IMF, KDI, 그리고 외국계 대형 투자은행들도 크게 차이는 없었는데요.

이에 반해 국내 5대 증권사들이나 한국경제연구원의 예상은 3.4~5%로 다소 낮았습니다.

내수가 살아날 것이란 점에는 대체로 동의를 하지만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로 신흥국으로의 수출이 주춤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밖에 금리 상승 여건 형성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 심화나 또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저 현상도 우리 경제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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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간밤에 양도세 같은 세법개정안이 모두 국회를 모두 통과됐는데, 새해 우리 부동산 시장은 좀 살아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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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어제 발표된 바에 따르면은 여야가 이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를 완전히 폐지하는 쪽으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침체 됐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양도세 중과는 유예된 상황이라서 현실적으로 큰 효과는 없을 것이란 견해도 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이제부턴 1가구 2주택, 또 3주택 같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도 주택을 팔 때 6~38% 즉 기본 세율만 적용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동안 높은 세율에 묶여 있던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사람, 또는 그럴만한 돈을 가진 사람들이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거래에 참여할만한 유인책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전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사람도 많아질 것으로 보여서 전세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신규 주택 수요를 창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미 주택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돼 있는데다가 투자자들의 자산 중에서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워낙 높아서 주택 추가 구입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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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그리고 또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소득세와 법인세인데요. 이른바 부자증세를 하겠다는 건데,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어제 여야가 소득세는 최고세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또 법인세는 최저한세율을 올리기로 합의하면서 사실상 정부의 첫 증세가 현실화됐습니다.

복지 차원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경기를 일으키는 데 필수적인 민간 소비와 투자는 줄어들 수 있어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최고 세율 38%를 매기는 소득 구간이 종전 3억 원 초과에서 1억 5천만 원 초과로 낮춰집니다.

게다가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또 일정 규모의 기업이 최소한도로 내야 하는 세율도 기존 16%에서 17%로 높아집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추가로 져야 하는 세 부담이 상당해지는 겁니다.

과표 기준 3억 원 이상 소득자의 경우 연간 1천만 원이 넘게 더 부담할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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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재정 확보와 복지 증대라는 차원에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가뜩이나 얼어붙은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인 세수를 늘리는 건 결국 투자와 고용 같은 실제 경기 상황이고 또 법인세율은 지난해에도 올라서 이미 충분히 높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새벽에 겨우 통과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대해서는 외자 유치는 물론 국내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재계는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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