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학정보원 행위 모두 불법" 명백히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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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이 만든 처방전 전산처리 프로그램은 전국 49%의 약국에 설치돼 있습니다.

약학정보원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개인의료정보를 수집해 왔습니다.

SBS는 지난 12월 11일 약학정보원이 개인의료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이를 가공해 'IMS health Korea'라는 다국적 정보회사에 판매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약학정보원은 환자의 개인의료정보를 수집해도 된다는 것을 약사에게 동의를 구했고 또 이 수집한 정보를 가공해서 다국적 정보 회사에 팔았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보도한 SBS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제(19일) 보건복지부와 행안부는 개인의료정보 취급에 관한 가이드라인를 발표했습니다.

"개인의료정보를 취급하는 약국이나 병원은 환자에 진료에 급박한 경우가 아니면 환자의 동의가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항이 필수사항에 적혀 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가공했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누군지 알아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약학정보원의 행위가 모두 불법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개인의료정보 취급에 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동안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약학정보원은 불법 개인의료정보 수집과 판매에 대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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