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한이 2019년 말까지로 5년 연장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현재 내년 12월31일까지로 돼 있는 농어민 연금 보험료 지원 기한을 2019년 12월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또 연금 기금 고갈에 대비해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애초 보건복지위원회 원안에서 이 조항은 '국가는 연금 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고 돼 있었지만, 기획재정부가 여기에 제동을 걸면서 법제사법위에서 지급 보장 의무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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