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독립화 법안' 안행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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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늘(18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와 연동된 지방소득세를 독립적인 지방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소득세를 소득·법인세와 과세표준은 공유하되 세율·세액공제·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갖는 독립세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개정안은 또 개인 납세자의 부담이 커질 것을 고려해 개인소득분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법인 소득 분을 우선으로 정비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국세와 연동된 지방소득세는 소득·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결정세액의 10% 수준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마련한 지방재정 안정화 방안에다 안행위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과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개의 관련 법안을 통합한 것입니다.

개정안이 안행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안행위 관계자는 "늘어나는 복지예산에 발맞춰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및 과세자주권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 법안이라는데 여야가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연내 입법화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안건 중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여야 간 견해차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내일로 심의를 미뤘습니다.

여야는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지방의 자주재원 확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자체별 배분 방식에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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