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사업자가 공개된 개인정보나 이용내역정보를 수집, 활용할 때 개인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으로 오늘(18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빅데이터 페어 2013' 행사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공개된 개인정보와 이용내역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활용해 새로운 개인정보를 생성하는 경우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됩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공개된 개인정보에 한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이드라인안은 그러나 공개된 개인정보나 이용내역정보의 수집, 활용 사실과 목적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 표시 방법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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