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18일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비례대표의 수를 의원 정수의 10%에서 30%로 늘리도록 했으며, 현재 2인 선거구 중심인 기초의원 선거구를 3~4인 선거구로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개혁을 위해서는 정당공천제 폐지가 아니라 비례대표 확대가 정답이라고 생각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꾸려졌는데, 마치 정당공천제 폐지가 개혁의 핵심인 것처럼 오도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정당 등 다양한 세력의 의회 진출에 도움이 된다는 정당공천제의 순기능을 간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요구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공천비리 등 정당공천제가 야기한 문제들은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서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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