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지기금으로 부양의무 복무자 지원 추진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의 군 복무로 인해 해당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군인복지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군인복지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복지시설 등의 유지·관리·신설 및 군인·군무원 자녀 장학사업 지원 등으로 한정된 군인복지기금의 복지계정 용도에 부양의무자의 징집, 소집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에 대한 지원을 포함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