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의 군 복무로 인해 해당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군인복지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군인복지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복지시설 등의 유지·관리·신설 및 군인·군무원 자녀 장학사업 지원 등으로 한정된 군인복지기금의 복지계정 용도에 부양의무자의 징집, 소집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에 대한 지원을 포함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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