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단계로 돼 있는 국내 방사성폐기물의 분류 기준을 5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고준위와 중저준위 2단계로 구분돼 있는 방사성폐기물이 고준위와 중준위, 저준위, 그리고 극저준위와 규제해제 폐기물 등 총 5단계로 세분화됩니다.
원안위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기준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단계를 세분화하고 종류 별로 처분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안위는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상반기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기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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