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서 벌인 두 번째 특허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성 측이 특허라고 주장하는 일부 기술은 진보성이 결여돼 있는 만큼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문자메시지와 사진 표시 방법, 문자메시지 입력 중 화면분할 등의 상용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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