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기준 의원은 금품갈취와 재물손괴도 학교폭력 범위에 포함시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발생하는 학교폭력 범죄 중 금품갈취와 재물손괴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법에서 정한 학교폭력 범주에는 빠져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상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의 조항을 준용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행위의 행태를 규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가 어떤 방법으로 피해 학생에게 영향을 주는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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