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리모델링 수직증축법 본회의 의결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주택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고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주택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6억 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 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은 지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