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소위, '취득세 영구인하' 지방세법 개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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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는 주택 취득세를 영구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정부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됩니다.

개정안은 주택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6억 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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