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수서발 KTX 지분 민간매각 금지' 법조문화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4·1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국토위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인 행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과 4·1부동산 대책의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국토위는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공공 지분을 민간에 매각할 수 없도록 운영회사 정관이 아닌, 법령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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