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어도 상공을 포함한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8일)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비행정보구역과 일치하도록 조정했다"며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경남 홍도 남방의 영공, 그리고 이어도 수역 상공까지 모두 포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새 방공식별구역은 7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5일 효력이 발생하도록 고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 주변국의 영공과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에 충분히 사전설명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앞으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관력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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