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층 주택에 501호?…불법 '다락 쪼개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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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다락방을 불법 개조해 임대하는 다가구 주택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임대 수익 노리고 주택을 쪼갰다가는 자칫 큰 돈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 천안시의 한 주택단지입니다. 4층짜리 다가구 주택마다 옥상에 작은 방이 보입니다.

멀쩡한 옥탑방 같지만 사실은 4층에 딸린 다락을 뜯어고쳐, 불법으로 501호를 만든 겁니다.

수법은 간단합니다.

4층 거주민의 창고라며 다락을 만들어 준공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 이 다락으로 이어지는 내부 계단을 막아버립니다.

사람이 서도 천장에 닿지 않을 만큼 벽을 높인 뒤 현관문과 외부 계단까지 만들면, 그럴듯한 임대 매물이 되는 겁니다.

불법증축한 주택에 들어가 봤습니다. 거실은 물론 화장실과 보일러실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바닥 면적이 넓다면서 이른바 '투 룸' 임대료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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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도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8만 원 달라고 하거든요. 여긴 500만 원에 40만 원이죠. 원룸보다 2만원 더 비싸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 대규모 주택단지는 집마다 대부분 다락을 만들어놨습니다. 

집을 분양받은 주인은 불법 다락 쪼개기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전세난에 임대 수요가 많아 수익이 쏠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다락 불법 증축은 적발될 경우 표준 시가의 절반이 이행강제금으로 책정됩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 : (불법) 증축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금액이 커요. 대개 3천만 원은 넘어가죠. 100제곱미터만 증축해도.]

국토부와 지자체는 신도시 주택 쪼개기가 도로 혼잡과 주차난 등 도시 계획에 혼란을 부추기는 만큼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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